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A법인은 석유류 도·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
- ’18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§29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(이하 “쟁점 세액공제”)를 적용하였고
- ’19년 매출액 증가로 조특령§2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됨
*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논외로 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질의함
○ A법인의 ’19년 상시근로자수는 ‘18년 대비 감소하지 않음
2. 질의요지
○
’18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’19년 매출액 증가로 중견기업이 된 경우
- 법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
【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】
① 내국인(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
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
의
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상시근로자"라 한다)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[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견기업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2년]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
연도까지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1.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
(이하 이 조에서 "청년등 상시근로자"라 한다)의 증가한 인원 수(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)에 400만원[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,
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,100만원(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
경우에는 1,200만원)]을 곱한 금액
2.
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(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
수를 한도로 한다) × 0원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)
가.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: 700만원
나.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: 770만원
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
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
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청년등 상시근로자의
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
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
【중소기업의 범위】
①
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"이란 다음
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
1.
매출액이 업종별로
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
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보며, 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기준"이라 한다) 이내일 것
2. 삭제 <2000.12.29>
3.
실질적인 독립성이
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
에 적합할 것.
이 경우
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
나목의 주식등의 간접
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,
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
다목을 적용할 때 "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
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"은 "매출액이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
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"으로 본다.
4.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
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
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(「중소기업
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)의 요건을 갖추지
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, 해당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유예기간"이라 한다)이 경과한 후
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. 다만,
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
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(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)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